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7조 (복합화 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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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자는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하는 복합화사업(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6.4.27.>
①제안자는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하는 복합화사업(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복합화사업으로 제안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이 임대형 민간제안사업으로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제109조 및 제1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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