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3조 (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7.>
②주무관청은 사업을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
③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0.2.10.>
④임대형 민자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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