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3조 (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7.>
주무관청은 사업을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0.2.10.>
임대형 민자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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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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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