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4조 (부담금 및 조세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56조ㆍ제57조 및 「농지법」,「산지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법인세법」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9와 같이 부담금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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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부담금 및 조세 감면
<개정 2017.7.17., 2022.7.18.> 부담금 및 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6조・제57조 및「농지법」,「산지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법인세법」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담금 및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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