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0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①(삭제) <개정 2018.3.29.>
②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제9조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분할하여 진행하지 아니할 것2.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성과요구수준서 등에서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술규격을 제시하는 경우 성능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을 따르며,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국내표준에 의하여 작성할 것3.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요건이나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 결정 과정 등에서 국산화율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정부조달협정등의 가입국 또는 체결국의 공급자의 사업참가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③제1항 또는 제2항 제3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법 제11조제2항, 제34조 제2항 및 제55조의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평가 시 이 기본계획 제124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평가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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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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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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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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