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 (총사업비 검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총사업비 변경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국가철도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의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1천억원 미만 건축사업의 조달청 공사비 단가 검토 시점은 사업자 선정 이후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총사업비 변경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국가철도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의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1천억원 미만 건축사업의 조달청 공사비 단가 검토 시점은 사업자 선정 이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5.4.20., 2018.3.29., 2024.10.14., 2026.2.13.>1. 설계의 경제성검토 수행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친 경우 <개정 2018.3.29.>2. 주무관청이 재정사업 실적단가에 준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경우3. 추정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4. 기타 정형화된 사업으로 유사사업의 총공사비 수준에 비추어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주무관청은 도로사업에 있어 노선변경 등과 같이 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상 개시 전에 변경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