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 (총사업비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총사업비 변경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국가철도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의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1천억원 미만 건축사업의 조달청 공사비 단가 검토 시점은 사업자 선정 이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5.4.20., 2018.3.29., 2024.10.14., 2026.2.13.>1. 설계의 경제성검토 수행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친 경우 <개정 2018.3.29.>2. 주무관청이 재정사업 실적단가에 준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경우3. 추정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4. 기타 정형화된 사업으로 유사사업의 총공사비 수준에 비추어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
주무관청은 도로사업에 있어 노선변경 등과 같이 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상 개시 전에 변경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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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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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