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 (총사업비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총사업비 변경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국가철도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의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1천억원 미만 건축사업의 조달청 공사비 단가 검토 시점은 사업자 선정 이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5.4.20., 2018.3.29., 2024.10.14., 2026.2.13.>1. 설계의 경제성검토 수행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친 경우 <개정 2018.3.29.>2. 주무관청이 재정사업 실적단가에 준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경우3. 추정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4. 기타 정형화된 사업으로 유사사업의 총공사비 수준에 비추어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주무관청은 도로사업에 있어 노선변경 등과 같이 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상 개시 전에 변경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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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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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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