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조 (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을 시설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임대료지급분과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운영비지급분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지급금 차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1. 임대료지급분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2. 운영비지급분 :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감 지급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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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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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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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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