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조 (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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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을 시설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임대료지급분과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운영비지급분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지급금 차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1. 임대료지급분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2. 운영비지급분 :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을 시설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임대료지급분과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운영비지급분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지급금 차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1. 임대료지급분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2. 운영비지급분 :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감 지급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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