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 (재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①주무관청은 도로, 철도, 항만 등 당해 시설별로 재정지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사용료와 대체시설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적정사용료를 비교하여 적정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53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재정지원 시기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하되, 주무관청 건설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공정률과 자기자본 투입일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ㆍ분기별·월별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직전 분기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14.>
③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은 사업시행자의 차입금에 대한 금융협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협약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차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누계공정률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⑤주무관청은 수익형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에 국고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⑥주무관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제ㆍ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건설보조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하거나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전에 적격성 판단을 다시 실시한 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시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 사용료 조정, 공사비 절감 등 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판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2.15>
⑦그 밖에 재정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⑧제2항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보조금 지급 일정 및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익형 민자사업의 건설기간 동안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과 건설투자 부문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분기가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고, 증액 지급 시에는 준공 시점에 정산하도록 한다. <신설 2023.10.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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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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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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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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