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주무관청은 도로, 철도, 항만 등 당해 시설별로 재정지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사용료와 대체시설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적정사용료를 비교하여 적정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53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지원 시기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하되, 주무관청 건설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공정률과 자기자본 투입일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ㆍ분기별·월별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직전 분기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14.>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은 사업시행자의 차입금에 대한 금융협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협약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차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누계공정률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수익형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에 국고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제ㆍ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건설보조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하거나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전에 적격성 판단을 다시 실시한 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시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 사용료 조정, 공사비 절감 등 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판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2.15>
그 밖에 재정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제2항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보조금 지급 일정 및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익형 민자사업의 건설기간 동안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과 건설투자 부문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분기가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고, 증액 지급 시에는 준공 시점에 정산하도록 한다. <신설 2023.10.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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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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