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1.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2.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3. 제10조의3에 따른 개량·증설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개량·증설 건설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운영기간으로 보아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전체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4.>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의 사업시행법인에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이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40 이상 출자하고 건설ㆍ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제3호에서 이동 2024.10.14.>5.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할 때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0., 개정 2020.6.4., 2021.3.24., 2026.2.13., 제4호에서 이동 2024.10.14.>가. 사업위험이 낮아 자기자본비율의 하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0, 운영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나. 건설기간 중 공공부문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하고 보험가입(사업이행보증보험 등) 등 안정적 민자사업 건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다. 운영기간 중 공공부문이 100분의 40 이상 자기자본을 소유하고 보험가입 등 안정적 민자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 운영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6.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생활SOC 분야([별표 6-1] 생활SOC 예시 시설 등) 총사업비 500억 미만 사업을 통합하여 합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으로 제안시 최소자기자본비율을 1%p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1. 주무관청은 개별 사업별 위험도, 다른 보증ㆍ보험 요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출자자의 건설ㆍ운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1천억원 미만인 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를 원칙으로 한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생활SOC 분야([별표 6-1] 생활SOC 예시 시설 등) 총사업비 500억 미만 사업을 통합하여 합계 총사업비 1,000억원(수익형 민자사업과 통합하는 경우 합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으로 제안시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p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
혼합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형 부분과 제2항에 따른 임대형 부분의 최저자기자본비율을 가중평균한 비율 이상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0.>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 기초 가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 범위내로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신설 2022.7.18.>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정책적으로 추진이 시급하나, 금융시장 상황 등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투자법 제52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출자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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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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