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9조 (운영비용의 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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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비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영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비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영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전력단가 변동 등), 그 밖에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2.13.>
③주무관청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용을 조정한다. <신설 2019.5.7.>
④제3항의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9.5.7.>
⑤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 조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20.6.4.><img id="1634598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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