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9조 (운영비용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비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영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전력단가 변동 등), 그 밖에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2.13.>
주무관청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용을 조정한다. <신설 2019.5.7.>
제3항의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9.5.7.>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 조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20.6.4.><img id="16345984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