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5조 (타당성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17., 2018.3.29.>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개정 2012.2.15.>1. 타당성 판단 : 해당사업의 비용ㆍ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지 여부를 판단. 다만, 예타면제 판단을 받거나 예타비대상이면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등 타당성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적격성 판단 이전에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5.12., 2017.7.17. 2019.5.7., 2020.2.10.>2. 적격성 판단 : 제1호에 따른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이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지원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하며, 실행가능한 부대ㆍ부속사업 발굴 및 민자적격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개정 2015.4.20.>
제2항제1호에 따른 계층화분석(AHP)의 평가방법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준용하되, 민간투자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개정 2019.5.7.>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2.15., 2015.4.20.>1.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은 제6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2.2.15., 2018.3.29.>2.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은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다.3. 민간투자대안의 사용료 수준은 민간투자 실행대안 검토시 재정사업 사용료의 1.0배 내지 1.5배 이내의 사용료를(다만,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징수할 경우 등에 대해 수요 및 정량적 적격성에 대한 민감도를 함께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4. 사회기반시설 이용수요의 추정은 주변개발계획 등 정책적 사항 및 각 민간투자대안별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합리적으로 추정한 수요를 적용한다.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사업 선정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2015.4.20.>
<삭제 2024.5.20.>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안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개정 2015.4.20., 2022.7.18.>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항상 최신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데이터베이스 변경의 정도 및 그에 따른 수요예측 변동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당성 분석을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3.29.>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개량·증설 부분에 대하여만 시행한다. <신설 2022.7.18.>
관리이행계획 수립시 제6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검토를 완료한 경우, 타당성 분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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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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