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3조 (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무부처에 통보한다. <개정 201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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