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9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6.4.27.>
①주무관청은 제95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138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2020.2.10.>
②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95조 제5항에 따라 민간제안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요구된 정부지급금의 부담능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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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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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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