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0조 (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별 시행요령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규정의 제ㆍ개정 내용을 세부요령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5.4.20.>1.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개정 2012.2.15.>2.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표준안 <개정 2012.2.15.>3. 사업계획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요령4.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5.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요령6. 표준실시협약안7.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개정 2012.2.15.>8.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9.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및 복합화시설 사업 세부요령 <개정 2022.7.18.>10.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신설 2015.4.20.>11.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15.4.20.>12.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15.4.20.>1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15.4.20.>14. 혼합형 민자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20.2.10.>15.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22.7.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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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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