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4조 (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및「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조기 착수, 실시설계 등의 신속한 진행 등을 통해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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