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5조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신청자는 건설ㆍ운영의 경험ㆍ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 시설운영법인 및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업체(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은 지역중소업체)에 대해 일정비율의 출자ㆍ시공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업체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시 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 등에 대해 우선 배려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사업신청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④사업신청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각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6.4.27.>
⑤금융회사등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동일 사업에 대한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의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한 대출의향서의 발급은 3개 사업신청자에 한한다. <개정 2012.2.15.>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 외에 다른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의향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2.2.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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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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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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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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