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4조 (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5.4.20.>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연계 강화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6-1과 같이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한 후 민간투자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별표 6-1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부합하지 않아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은 민자적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4.20., 2016.4.27., 2017.7.17., 2022.7.18., 2024.10.14.>
②민자적격성 판단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5.4.20.>
③민자적격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관에서 실시하며, 민자적격성 판단을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제65조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20.>
④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자적격성 판단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은 재정 여건, 사용료 수준 및 그 밖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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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1 · 필수 민자 검토 대상시설
<신설 2015.4.20., 개정 2017.7.17., 2024.10.14., 2025.7.28., 2026.2.13.>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아래 유형에 해당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부합하는 시설 < 필수민자 검토대상 시설 유형 >
제6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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