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5조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으로 정해서는 아니된다.1.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2. 공급자가 국내에서 사전업무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다만, 주무관청이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국내 사전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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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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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