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4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관한 주요사항을 제출 받은 때에는 별표 11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해당 주무관청에 통보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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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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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