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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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련 별표 4 제2호는 2010년까지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되,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기 협약 사업 중 2009년 10월 6일이 기본계획 변경공고 시점에 금융약정이 미체결된 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이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제37조 관련 별표 4 제2호는 2010년까지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되,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기 협약 사업 중 2009년 10월 6일이 기본계획 변경공고 시점에 금융약정이 미체결된 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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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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