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제37조 관련 별표 4 제2호는 2010년까지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되,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기 협약 사업 중 2009년 10월 6일이 기본계획 변경공고 시점에 금융약정이 미체결된 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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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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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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