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조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고시사업은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일 것 <개정 2012.2.15.>2.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③주무관청은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사용료 수준, 그 밖에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민자적격성 판단을 거쳐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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