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4조 (제안내용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제92조에 따라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제안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개발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당해 시설의 상위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및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함에 있어 제안서 내용의 자료가 미비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도로사업에서의 노선변경 등과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제92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사업이 제63조제1항의 예타면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타면제를 요구해야 하며, 영제7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을 제외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9.5.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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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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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