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4조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된다.1.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2. 국내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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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제170조 ·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제171조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제172조 ·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제173조 ·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제174조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75조 ·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제176조 ·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제177조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