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1조 (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기술 및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평가 종료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별 종합평가점수2. 사업계획별 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항목으로 분리된 점수3. 사업계획평가단 참여 위원명 및 위원별 평가점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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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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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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