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2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은 제1단계 협의 및 제2단계 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업시행 조건을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제135조의6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의 결과 등을 실시협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는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1단계 협의 및 제2단계 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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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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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