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2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①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은 제1단계 협의 및 제2단계 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업시행 조건을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제135조의6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의 결과 등을 실시협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는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1단계 협의 및 제2단계 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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