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6조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민간투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으며,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 안의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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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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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