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 (귀속시설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시설의 유지ㆍ관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이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한다)이 만료되기 6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시설의 수리ㆍ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의2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 시설점검 실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에 근접한 시기에 추가적인 시설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5.4.20., 2024.10.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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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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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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