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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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기한 및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5항ㆍ제15조 및 영 제15조ㆍ 제16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계획 승인의 신청기한 및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5항ㆍ제15조 및 영 제15조ㆍ 제16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에 정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소요재원 확보대책 및 자금조달 협약서 등이 포함된다. <개정 2012.2.15.>
③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실시협약에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자료를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인도할 수 있다.
⑤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시 민자제도 취지, 사업여건, 수지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조건, 상환조건 등 실시계획의 주요사항들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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