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0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금재조달을 추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국가관리사업(이하 "국가관리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도 사전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2.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추진시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3.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의 동의없이 자금재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 주무관청은 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에 불리하거나 주주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20.2.10.>4. 주무관청은 국가관리사업의 자금재조달인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이익공유 유예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이내에 사전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2020.2.10., 2026.2.13.>5.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6. 실시협약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출자자변경 약정 또는 금융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주무관청에게(국가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7. 주무관청은 제6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5호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과 그 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이익을 재산정하여 실시협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8.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금재조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4.5.12.>
②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③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금융 등에 관한 전문가들로 자금재조달 자문단을 설치하여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자문 및 분쟁발생시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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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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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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