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을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총사업비의 증가,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이나 시설물의 안전확보 등 사안의 시급성,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 등이 인정되어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사후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본항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더라도 증액내역 및 실시협약 변경사항 등에 대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2025.11.28.>1.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및 인ㆍ허가기관의 요구,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선변경 및 IC 신규설치, 안전을 위한 시설규모 조정, 도심 통과구간의 지하화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발생하여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여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 때 총사업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 금액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다.2. 법령 및 정부 정책 변경, 그 밖에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운영비 조정이 필요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조정하는 경우로서, 운영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여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 때 운영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 금액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재정지원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신규로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총사업비 증가분은 사용료, 정부지급금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한다.
⑤주무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신설 2013.5.10.>1. 주무관청이 중앙부처인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 기본경비 편성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2.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증액금액을 재원분담 조건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관계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1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5.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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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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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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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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