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3조 (민간부문의 사업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명의 또는 설립예정인 경우(이하 "설립예정법인"이라 한다)에는 그 대표자(대표법인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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