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1조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사업자귀책인 위험 및 불가항력인 위험(천재ㆍ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ㆍ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2.>
②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가능한 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의 유형과 분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신청자의 위험분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③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 또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위험을 배분한다.1. 건설기간 중 :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 등2. 운영기간 중 :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 안전보험 등
④사업시행자는 자재비의 급격한 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헤지 금융 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재비 변동 위험 회피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4.>
⑤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정부가, 사업자귀책인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인 위험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되,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5.12., 제4항에서 이동 2024.10.14.>
⑥정부나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위험분담분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용료의 조정이나 사후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제5항에서 이동 2024.10.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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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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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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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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