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5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①주무관청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의 이익을 공유하지 아니한다.1. 비교재무모델의 기대수익률이 동일 물가 가정하의 기본재무모델 기대수익률에 미달하고, 운영기간 중 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서 자금재조달 시점의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 수준이 유사 재정사업의 1.2배 이하인 사업2. 2009년 2월 26일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인하함으로써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3. 2009년 3월 27일자 시행된 산업은행 특별융자 시행에 따라 단기자금을 차입함으로써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는 2009년 10월 6일 이후 금융약정이 체결되고 2010년까지 착공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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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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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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