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위험분담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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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비의 일부(이하 "투자위험 분담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에 대한 수익률, 운영수입 귀속 및 운영비용 위험분담 비율 등을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5.4.20.>
①주무관청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비의 일부(이하 "투자위험 분담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에 대한 수익률, 운영수입 귀속 및 운영비용 위험분담 비율 등을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②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를 별표 2-1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③주무관청은 별표 2-2의 산식에 의하여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을 산정하고, 매년도 주무관청 귀속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수준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④주무관청은 매년도 주무관청 귀속 실제운영수입이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⑤제1항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총 합계액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의 총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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