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6.4.27.>
②민간부문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위해서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영 제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설계도서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④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이 포함된다. <개정 2012.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