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6.4.27.>
②민간부문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위해서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영 제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설계도서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④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이 포함된다. <개정 2012.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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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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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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