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6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주무관청은 제34조를 적용함에 있어 AAA 등급인 5년 만기 은행채 금리와 5년 만기 국채금리간의 금리차이를 산정하여 50 베이시스 포인트(bp)를 기준으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금리변동 위험을 사업시행자와 분담할 수 있다.
제1항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신규로 착공하는 사업 또는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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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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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