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6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①주무관청은 제34조를 적용함에 있어 AAA 등급인 5년 만기 은행채 금리와 5년 만기 국채금리간의 금리차이를 산정하여 50 베이시스 포인트(bp)를 기준으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금리변동 위험을 사업시행자와 분담할 수 있다.
②제1항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신규로 착공하는 사업 또는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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