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7조 (수요예측의 재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2015.4.20.>1. 당해 사업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당해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당초 수요예측의 전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현저한 수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어 수요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3. 사업추진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4. 적격성조사시 추정한 수요와 민간부문이 추정하여 제시한 수요가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②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각 사업추진단계에서 예측한 수요와 의뢰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재추정한 수요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재조사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여야 하고, 검토 착수일로부터 150일(철도사업은 24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최장 240일(철도사업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5.12, 개정 2015.4.20. 2019.5.7. 2024.5.20.>
③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④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추정 수요량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5조 또는 제96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적격성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착수일로부터 210일(철도사업은 30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제65조 제2항 제2호의 적격성판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24.5.20.>
⑤주무관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와 관련된 결과 및 재조사 수행 기관명을 실시협약 부록에 첨부하여야 하고, 재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2016.4.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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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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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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