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2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법 제34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2.2.15.>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등이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법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