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2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법 제34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2.2.15.>
②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등이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법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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