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2조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이하 "사업계획서등"이라 한다)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등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평가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출마감일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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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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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