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2조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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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이하 "사업계획서등"이라 한다)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①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이하 "사업계획서등"이라 한다)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등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평가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출마감일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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