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1조 (실시협약안 첨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표준실시협약안을 참조하여 해당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험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 조건이 포함된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할 때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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