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 (한도액의 설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4조에 따라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를 검토하여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설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4조에 따라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를 검토하여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설정한다.
②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설정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④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은 해당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기 이전의 적정시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