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9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8.3.29.>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업무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제도 운영 및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 사전 검토, 타당성분석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개정 2023.4.13.>2.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위한 협상의 전반 또는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의 지원3.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자문 및 실시협약안의 검토4.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및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의 민간제안 검토5.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30조 제1항 4호의 사전 검토,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에 관한 검토, 그 밖의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자문 및 분쟁발생시 조정에 대한 지원, 자금재조달 자문단의 구성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지원 <개정 2014.5.12., 2015.4.20.>6. 운영개시 시점의 수익률 산정 및 지표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조정, 금리변동 위험분담 등으로 변경되는 재무모델에 대한 자문 및 검토7. 민간투자사업 관련 학회 및 단체 지원 등 <개정 2015.4.20.>8.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작성ㆍ공표9. 민간투자사업 추진 업무별 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10.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제116조에 따른 한도액의 변경에 관한 검토 <개정 2015.4.20.>11.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의 관리이행계획에 대한 작성 및 검토 <개정 2015.4.20., 2022.7.18.>12.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문 등 분쟁조정 활동 지원<개정 2015.4.20.>13. 기획예산처장관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지원 <신설 2019.5.7.>14. 그 밖에 민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한 사안에 대한 검토 <개정 2015.4.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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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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