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안비용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2026.2.13.>
①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탈락자(이하 이 조에서 "탈락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0., 2026.2.13.>1.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시하는 경우2.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부문 총 배점의 100분의 70미만이거나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0.2.10.>3. <삭제>
②제1항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이항에서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여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한다. <개정 2015.4.20., 2020.2.10.>1. 최초제안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 <개정 2020.2.10.>2. 최초제안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와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되, 최초제안자는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10 내지 3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가산한다. <개정 2020.2.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은 주무관청의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주무관청은 제안비용 보상금의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④주무관청이 협상 중 주무관청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재정사업 전환 포함)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한다. <신설 2022.7.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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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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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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