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2조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제출 4주전까지 질의 및 응답 기회를 2회 이상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게재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ㆍ응답 창구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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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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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