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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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계획의 주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계획의 주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게재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규모ㆍ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중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있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이상 변경되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영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8.3.29.>
⑤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민간부문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번만 재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⑥주무관청은 추정가격이 88억원 미만(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 150억원 미만)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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