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계획의 주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게재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규모ㆍ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중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있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이상 변경되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영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8.3.29.>
⑤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민간부문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번만 재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⑥주무관청은 추정가격이 88억원 미만(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 150억원 미만)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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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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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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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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