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8조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①주무관청은 경쟁적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각 부문별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계획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제85조에 따른다.
②주무관청은 제4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까지의 업무를 포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주무관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③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일괄 위탁한 경우에는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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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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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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