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8조 (운영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비용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연도별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1634598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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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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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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