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7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4.5.12.>
①실시협약상 총사업비(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총민간투자비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한다. <개정 2014.5.12., 2015.4.20.>1. 제28조에 따른 자금재조달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2.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하는 사업3. 다음 각 목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가. 다음 각 세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개정 2024.10.14.>(1) 사용료가 재정사업 이하(예시 : 자금재조달 시점의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도로) 도공요금 대비 1.1배 이내, (도시철도) 서울시 도시철도요금(1호선)의 1.8배 이내, (광역철도) 2.0배 이내) 수준(2)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최소비용보전(MCC), 투자위험분담(BTO-a, BTO-rs), 혼합형 방식(BTO+BTL)이 아닌 수익형 민자사업(3) 운영기간 중 "정책적 필요(협약에 따라 사용료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야 함에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재정지원하는 경우 포함)" 이상의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나. <삭제 2026.2.13.>다.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인 경우 <개정 2017.7.17.>라. 토지 선 보상을 위한 타인자본 조달의 경우마. 제62조에 따른 부대사업 추진시(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 약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바. <삭제 2026.2.13.>사. 제10조의3에 따라 운영기간 중에 개량·증설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재조달의 경우 <신설 2024.10.14.>아.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의 출자금 회수 시 출자금 회수분에 대한 자본구조 및 조달 조건 변경의 경우 <신설 2024.10.14.>자. 특별인프라 펀드의 대출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구조 및 조달 조건 변경의 경우 <신설 2025.11.28.>
②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비율은 30대 70, 운영기간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50대 50, 제32조에 따른 투자위험분담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40대 6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건설보조금 등 정부재정지원, 자금재조달효과에 기여정도, 사용료 수준, 실제 수요,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국민편익 증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익공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5.4.20., 2020.2.10.>
③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의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축소, 제32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 또는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축소, 무상사용기간 단축, 정부지급금 감축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5.4.20., 2020.2.10.>
④제3항에 따른 공유이익의 사용 시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5.12.>1. 건설기간 중 자금재조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9조 제4항의 시점 또는 준공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금재조달이 다음 각목의 하나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로서,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재무적 투자자의 철회 또는 변경으로 실시협약과 다르게 자본구조 또는 출자자 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중 주무관청 귀속분의 100분의 50은 준공시점에 사용하고, 잔여 공유이익은 준공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하되, 준공 후 5년 이내에 다시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사용할 수 있다.가. 최초 금융약정나. 최초 금융약정 전 출자자 지분 변경2. 운영기간 중 자금재조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9조 제4항의 시점. 다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에 미달하여 과도한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등 제29조 제4항의 시점에서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공유이익의 사용시점을 이연할 수 있다. <개정 2019.5.7.>
⑤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이하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4.5.12.>
⑤도산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유예하고 사업이 정상화되면 정상화 범위 내에서 유예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다. ‘도산가능성’, ‘정상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유예’ 신청 및 승인 기준은 제5항의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개정 2026.2.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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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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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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