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6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 및 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2. 제1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주무관청이 제5조 및 제65조에 의한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다.
주무관청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영 제6조의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10., 2018.3.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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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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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