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8조 (평가요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의 평가요소는 기술과 가격 요소 위주로 구성하며 상호 중복ㆍ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②가격요소는 총사업비, 수익률, 수요량, 사용료, 운영비용, 재정지원금 등의 가격요소를 동등한 조건으로 변환하여 사용료, 재정지원금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③사업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격이나 능력에 관한 사항은 제76조에 따른 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할 때 심사하거나, 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업신청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