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8조 (평가요소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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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계획의 평가요소는 기술과 가격 요소 위주로 구성하며 상호 중복ㆍ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의 평가요소는 기술과 가격 요소 위주로 구성하며 상호 중복ㆍ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②가격요소는 총사업비, 수익률, 수요량, 사용료, 운영비용, 재정지원금 등의 가격요소를 동등한 조건으로 변환하여 사용료, 재정지원금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③사업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격이나 능력에 관한 사항은 제76조에 따른 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할 때 심사하거나, 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업신청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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