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0조 (제1ㆍ2단계 경쟁적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①제1단계 협의는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협의 참여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단계이며, 주무관청은 제1단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협의 참여자에게 가격 분야를 제외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협의 참여자는 제2단계 협의 참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제2단계 협의는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의 사양 등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단계이며, 주무관청은 제2단계 협의 종료 후 협의 참여자에게 협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가격분야 포함)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협의 참여자는 협상대상자 지정에서 제외한다.
③주무관청은 경쟁적 협의 절차의 각 단계마다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협의 참여자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적격한 협의 참여자가 1인만 남을 경우에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중단하고 제7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4.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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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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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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